동대문 밀리오레·두타 등 소음 ''심각''..음악테러 수준

박엘리 2009. 5.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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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의류 쇼핑몰 앞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소음을 쏟아내지만 정부당국은 제대로 규제·관리를 하지 못해 원하지 않아도 들어야 하는 지나가는 시민이나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동대문에서 4년 째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정모(47)씨는 "꼭 지진 난 것 같은 소음이 매일 반복되고 주말엔 특히 심하다"며 "집에 들어가면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도시소음은 다른 공해와는 달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외에도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데 정부당국은 생활소음 규제를 위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쇼핑몰 앞 무대 소음, '음악 테러' 수준?5월8일 어버이날 동대문 의류 쇼핑몰 'Helloapm' 앞 무대에서는 댄스경연대회가 한창이었다.

동대문운동장 지하철역에서 이곳까지는 약 200m 정도. 하지만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옆 사람이랑 얘기할 때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듯이 말을 해야 겨우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각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상업지역에서 옥외에 설치된 확성기 소음은 주간에 8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한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할지라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내는 소음이 70데시벨, 시끄러운 지하철 전동차 안이 85데시벨 정도임을 감안할 때 100데시벨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연은 7시30분에서 9시30분까지 두 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무대 위에는 50~70cm정도 되는 커다란 앰프가 무려 8개가 설치 돼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무대설치 규정조차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아 문제였다.

현재 이 지역 상인들은 지난 4월28일 착공된 서울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추진으로 인해 미관상 이유로 대부분 한 쪽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하지만 Helloapm과 두타, 밀리오레로 이어지는 길에 남아있는 상인들은 구청직원의 단속 뿐 아니라 소음과도 싸우고 있었다.

여기서 액세서리를 판지 1년쯤 됐다는 김모(38)씨도 "오늘은 apm만 공연을 해서 이 정도지 밀리오레나 두타까지 같이 공연을 하는 날에는 장난이 아니다"라며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니 목이 아프며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담당 공무원은 "사실 이 쪽 지역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민원을 하는 상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며 "동대문 쪽이 소음이 있긴 하지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눈감아 주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 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쇼핑몰이 밀집해 소음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동대문 지역은 제외 돼 있어 지역선정 기준이 의구심을 품게 하기 충분했다.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수동 측정을 해 그 결과를 환경부에 넘기면 환경부는 측정자료를 분석만 할 뿐 법적 소음 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해선 각 관할 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있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원치 않아도 들어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소음이란 인간에게 원치 않는 소리의 총칭이며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전화통화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소음이 될 수 있다.

락 공연이나 나이트 등이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곳에서도 높은 데시벨에 노출될 경우 청신경이 손상될 수 있지만 소음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장서일 교수는 "보통 30분 동안 확성기를 사용했다면 그 평균값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최고 소음도 값을 얼마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스피커의 사이즈나 용량이 너무 커지면 단시간에 노출돼도 청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두통 등 생리학적인 피해는 물론 불쾌감이나 불면증, 작업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정서적·심리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는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다 보면 와우 신경세포가 손상되는데 자각증상이 없어 사람들이 무심코 넘길 수 있다"며 "난청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명이 들리면 이미 늦었기에 예방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또 오 교수는 "패션몰에서의 소음은 불특정다수에게 손상을 주는 행위이며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관련기사층간소음 등 환경 분쟁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인근 재건축 아파트 소음 스트레스 피해 인정층간소음 해결책? '폐섬유' 이용 바닥장식재 인기'33개도시중 13개시 환경소음 기준 초과'김춘진 의원, 군소음특별법 입법간담회 개최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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