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88년만에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 횡단보도 녹색점멸 시기 조정
- 자전거 신호등·전용도로 설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일제 강점기 이후 굳어진 보행자 `좌측통행`이 88년만에 `우측통행`으로 환원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통행자 보행 방식 변경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905년 대한제국은 우측통행의 원칙을 정했지만 1921년 일제가 `사람·차마 모두 좌측통행`으로 바꾸면서 보행자 좌측통행이 지금껏 유지돼 왔다. 차량에 대해서는 1945년 미 군정이 우측통행하도록 바꿔 우측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좌측통행의 경우 큰 불편은 없지만 보행자 사고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차량과 나란히 걸음에 따라 위험을 피할 시간적 여유도, 판단도 부족하다는 것. 또 오른손잡이가 많은 인체 특성과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돼 있는 공항 출입문이나 회전문, 횡단보도 등도 좌측통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뀌어야 할 이유로 지적돼 왔다.
보행자 통행방식을 우측통행으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있다.
최종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은 "보행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특히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와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대면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녹색점멸 시간도 조정된다. 현재 보행시간 4분의 1 시점에서 점멸하도록 돼 있는 것을 2분의 1 시점이나 3분의 2 시점으로 늦춰 보행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횡단보도 중간에 교통섬과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신호등과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도 추진된다.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 차선만으로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게 되며 올 상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 이를 반영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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