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진술의존' 검찰수사, 한계 드러내나
【서울=뉴시스】박연차 회장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진술에 의지해 왔던 검찰의 수사가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이 전 원장은 혐의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했다.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은 "5억원은 빌렸다 갚았고, 나머지 5억원은 모르는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증거는 박 회장과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 밖에 없다"며 "(두 사람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받았다면 수수방법을 상의하기 위한 통화 내역 등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송신기록 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한나라당인 내가 5억을 받는 것을 폭탄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의 돈 5억원과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마련한 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도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노건평씨를 통해 받은 박 회장의 돈 5억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박 회장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 대질조사 때는 돈을 받은 이들을 압도한다"며 그동안 그의 진술에 후한 점수를 줘왔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간의 수사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다.
30일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의 쟁점도 박 회장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향후 공소 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 "퇴임 후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까지 적극 행사할 경우 '포괄적 뇌물 혐의'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과 상반된 주장을 반복할 경우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거기(대질조사)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며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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