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으로 기소한 '촛불' 6건

장은교기자 2009. 4. 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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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무죄 판결 '고개숙인 檢'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돼 무죄가 선고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으로 검찰이 최근 기소한 사건의 절반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이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법적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기소를 강행했고 결국 '절반 무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부터 이 조항으로 기소돼 판결이 나온 사건은 모두 6건으로 이 중 3건은 무죄, 나머지 3건은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조항은 과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지난해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본격 등장했고 최근까지 판결이 난 6건 모두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미네르바 사건 외에 휴교령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여대생 사망설 동영상 유포 사건 등이다.

반면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올린 모 지역신문 기자와 전경들의 촛불집회 진압명령 거부설을 올린 대학강사, 여학생 강간설과 과잉진압설을 올린 시민 김모씨 등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과잉진압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도 이 조항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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