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김종민 2009. 4. 20. 14:04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3일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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