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김정일 찬양 신해철 北으로 가라" 국보법 위반혐의 고발 예정

2009. 4.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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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세연 기자]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신해철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몇몇 보수단체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입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해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신해철의 북한 로켓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선동 및 찬양죄로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7일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대표는 "미사일은 북한 주민들조차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쏘아올린 것이다. 그런 미사일 발사를 축하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대표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도 현행 헌법 질서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며 "공인이라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전 정권 이후 국가보안법이 사(死)문화 됐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김정일 찬양 및 선동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대표는 "유엔조차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신해철은 지구촌을 떠나거나 북으로 넘어가 김정일 찬양 노래나 하라"는 강경 발언과 함께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해철 소속사 관계자는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그저 웃음만 나온다. 고발까지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담담한 입장을 전하며 "향후 보수단체의 행동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8일 신해철닷컴에 '경축'이라는 제목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글을 게재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글에서 신해철은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왔다.

박세연 psyon@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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