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우병 의심소 유통 업자 구속기소
지난 200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우병 의심 쇠고기 가운데 최소 12t이 호주산으로 둔갑,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폐기처분토록 한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A씨(47)와 A씨의 처남인 납품업자 B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하던 지난 2004년 8월∼12월 미국산 쇠고기 12.7t을 빼돌린 뒤 B씨 회사를 통해 호주에서 정식 수입된 물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께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잇따라 발견되자 회사측이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당시 매장에 있던 29t 가운데 7t만 폐기, 전량 폐기처분한 것처럼 회사측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겨둔 22t 가운데 12.7t을 지난 2004년 8월부터 모 할인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했고 이들 쇠고기는 전량 시민들에 의해 소비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납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0t은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부인하지만 나머지 10t 역시 모두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납품업체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2년여간 B씨 등과 짜고 다른 납품업체들이 돼지고기를 할인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7억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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