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옆 불놓다 낭패'..영동군 4명 적발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영동군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다가 적발된 주민들이 잇따라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 3월 28일 오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산림과 인접한 배밭에 불을 낸 정모(48.여.대전시 중구 석교동)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불은 산으로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1천500여㎡의 배밭 가운데 절반가량을 태운 뒤 출동한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군(郡) 관계자는 "산불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정 씨에게 산림연접지 100m이내 불놓기를 금지시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물렸다"고 말했다.
군은 또 이튿날 용산면 부상리에서 농사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내 인접한 군유림 0.1㏊를 태운 김모(67.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씨를 입건하는 한편 피해조사를 거쳐 조림비 등 복구비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5일 양강면 괴목리와 마포리에서 논두렁을 태우거나 담뱃불 취급부주의로 불을 낸 김모(61)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것이어서 위반자에 대해 법이 정한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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