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오늘부터 금지

2009. 4. 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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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베이비파우더 원료의 석면 기준이 즉시 마련,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 석면의 기준.규격을 식약청장의 직권으로 즉시 개정 이날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탈크 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의약외품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고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71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식약청장이 직권으로 즉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는 매우 드문 사례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통상의 고시마련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기준규격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식약청은 시중 유통 중인 14개 기업의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원료 총 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제품 11건, 원료 1건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탈크 중 석면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유아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이상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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