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국인 간 혈서 차용증 법적 효력 없어"

정옥주 2009. 3.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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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아나(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간 '혈서 차용증' 효력 분쟁에 대해 미국 법원은 '법적 효력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의 제4지구 항소법원은 2명의 한국인 사업가들 간 혈서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 9일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차 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모씨는 손 모씨가 운영하던 아동복 판매 및 제조 업체인 엠제이사(MJ)와 네터치 인터내셔널(Netouch International)사에 약 17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양사가 모두 파산한 뒤 투자금 전부를 손해봤다.

그러나 손 씨는 2004년 10월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 종업원에게 빌린 옷핀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찌른 뒤 피로 "약 17만달러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혈서에는 "나의 행동들로 인해 재정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을 제발 용서해 달라. 모든 능력을 다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손 씨는 이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펜으로 다시 추가 작성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씨로부터 약속했던 대로 돈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2006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 손 씨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손 씨측 변호인인 블라디미르 키터러(Khiterer)는 당시 한국에 있던 김 씨가 투자금을 손 씨의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또 이들 자금은 손 씨에 의해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 씨의 강요로 인해 피로 차용증을 쓴 것"이라며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정옥주기자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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