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 무죄(종합)
"기존 자료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봐야"(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널리 퍼졌던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참가자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촛불집회 동영상을 편집한 정지화면과 다른 이용자가 올린 시위 관련 사진에 `사망설 해당자를 운반한 듯한 운동화 경찰', `입단속하는 고참 경찰??' 등의 설명을 덧붙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TV팟'에 게시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모 지방지 기자 최모(47) 씨가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다음 아고라 올려 사망설이 널리 퍼진 상태였다.
검찰은 이씨가 사망설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망설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및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도 스스로 찍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캡처 화면을 모은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합성하지 않았으며 사진 특정 부분을 지적해 어떤 장면으로 보이는지 자막 형식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을 일반인이 무조건 수용할 가능성이 작고 그가 지적한 내용과 설명을 대조ㆍ검토해보면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증ㆍ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비록 가치 있는 견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을 개진해 누리꾼이 자발적으로 사망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원은 최씨에 대해서는 "기자 신분으로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지도 않았으며 `살인 경찰' 등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거듭 사용해 비방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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