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펀드 종부세·법인세 감면 추가혜택

2009. 2.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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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펀드 운용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겐 법인세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지방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 해주기로 했다.

12일 오전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은 서울 여의도동 LG타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협의했다. 재정부 고위당국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미분양 주택 펀드를 만든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세해주기로 했다. 이후 보유 미분양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법인세 30% 추가 과세 부문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당정은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펀드에 대해 취ㆍ등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투자자 반응이 시큰둥하자 종부세, 법인세 감면이라는 추가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정은 경영 상황이 어려운데도 인력 구조조정 없이 임금을 삭감해 고용 인원을 유지한 기업에게 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금 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 퇴직금에 매기는 소득세 부담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줄여줄 예정이다. 폐지됐었던 퇴직금 세액공제 제도를 1년간 일시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 범위는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경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광명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1년간 매입분에 해당하며 앞으로 5년내 팔 경우 정부는 지방과 용인, 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선 100%, 서울을 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 양도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 외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에 포함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시 주택 공제요건 완화 ▷교육세, 농특세 폐지 등이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3대 규제 가운데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우선 속도가 붙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분양가상한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부문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13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률안을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현숙ㆍ장연주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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