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자 5명 사망했는데도 진압작전 정당?

2009. 2.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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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도 진술 의존 추정일 뿐… 재판과정 치열한 공방 예고

9일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비디오 분석, 실험 등을 통해 용산 재개발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방화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무전기 교신 여부 등은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농성자 측이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농성자 측 희망대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법적 판단 외에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망루 내에서 일부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사실을 농성자 진술과 비디오 분석을 통해 밝혀냈지만 누가 던졌는지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찰 조사에서 "화염병을 누군가 던지는 걸 봤다"고 진술한 농성자는 있었으나 한결같이 자신이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농성자 5명이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우지 못했다. 진압 작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경찰 책임은 묻지 않았다. 망루에 끝까지 남아 저항한 농성자 3명에게는 경찰 특공대원 사망 책임을, 나머지 농성자 17명에게는 경찰관 부상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는 경찰관 사망과 상해 책임을 농성자 공동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공범 책임을 따지려면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화염병이 원인이었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화재 원인으로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들고 있으나 근거가 약한 추정일 뿐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은 바닥에 고인 시너에 화염병 불꽃이 옮겨 화재로 이어졌다면서 참사 직전 시계를 찬 인물이 3, 4층 연결 계단에서 액체를 뿌리는 장면과 그 직후의 정황을 담은 동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너를 뿌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참사 전날 용역업체 직원이 소방호스를 쓴 사실을 놓고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은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소방호스를 사용한 걸 알면서도 1시간 이상 묵인했다. 검찰은 경찰이 상황 발생 20여분 뒤 알았지만 다른 업무로 바빠 상황을 잊어버렸을 뿐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직무유기를 적용하려면 '해당 직무를 포기한' 수준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김석기 내정자가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무전기 자체에 로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경찰 전산망 로그 자료는 24시간만 보존되고 있어서다.

정재영·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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