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용산참사'..공방 예고(종합)

2009. 2. 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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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공동정범" vs "행위자 특정 안 돼"(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9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체포된 철거민 20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써 향후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이 명확해 경찰관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철거민들은 누가 던진 화염병이 직접 불을 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어떤 혐의 적용됐나 = 이날 기소된 철거민 중 망루 안에 끝까지 남아 있다 구속된 김모(44) 씨 등 3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와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에 여럿이 강제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했고 화염병을 만들어 던졌으며 불을 내 진압에 나선 특공대원 고(故) 김남훈(31) 경사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형법 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는 단체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인 화염병사용처벌법은 화염병을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주거침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만약 법원이 철거민들에게 경찰관 사망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다른 법 조항 위반을 이유로 형이 더 늘지는 않는다.

유기징역이 선택되면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최대 22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해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데다 설사 법원이 농성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줄여 선고할 수 있다.

◇ 어떤 공방 예상되나 = 검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농성용 망루에서 농성자 중 누군가 던진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불을 낼 고의는 없었지만 화염병이 불씨가 됐고 경찰의 2차 진입 직전 망루에 쏟아부은 시너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것이지만 검찰은 화염병을 구체적으로 누가 던졌는지, 시너를 누가 부었는지 결국 지목하지 못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볼 때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날 가능성이 크고 진압 경찰관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마지막까지 망루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농성자 전원이 점거농성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성자 측은 누가 계단에 인화 범위를 넓히는 시너를 부었는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이상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장서연 변호사는 "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행위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결국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법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철거민 피의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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