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15년 선고

2009. 2.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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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아내를 토막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편에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사 우발적이라도 할지라도 잔혹하게 아내를 토막낸 뒤 유기한데다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 추적을 피해 도피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인 A 씨의 시신은 지난 2006년 서울 중랑구 중앙재생물 하수구 처리장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는 별다른 단서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일단 분류했다가 A 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DNA분석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어 잠적한 남편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개월 동안 끈질긴 탐문 끝에 대구에 숨어 있던 남편 김모(41)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 같아 다투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했다"고 진술했다.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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