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경찰책임 어디까지 물을까

입력 2009. 2. 4. 19:14 수정 2009. 2.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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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원 물대포 발사' 따로 책임 묻고참사 당일 과잉진압 등은 무혐의 가능성(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용산 참사' 전날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 분사 작업에 관여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지금껏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지난달 20일의 점거농성 진압작전이 과잉진압이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경찰의 불법성을 증명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와 경찰이 `합동 진압작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작전 당시 건물 내에 용역직원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상태였다.

그러나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점거농성 진압에 용역업체가 불법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당시 물대포 발사는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는 경찰의 진압 과정이어서 용역직원이 분사기를 잡게 한 데 대해 경찰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화재 진압을 제외하고 경찰 작전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아닌 심지어 소방대원도 물대포를 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용역업체 직원이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물대포 분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급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고 당일의 책임 문제 여부가 관심사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용역직원의 물대포 분사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되 경찰 과잉진압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식의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는 쪽으로 검찰이 결론을 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점거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 투입이 결정되는 등 성급한 정책 판단이었다거나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6일 예정된 발표 때 지적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경찰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더라도 다수 사상자가 난 `참사'라는 점과 편파수사 여론을 참작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검찰이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식의 경고성 언급은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4일 "검찰이 유관기관인 경찰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경찰의 작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분사 관여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결과 발표 이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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