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검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2009. 2. 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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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5일께 수사결과 발표.."농성자 20명 안팎 기소…경찰 혐의점 없어"발화지점ㆍ화인 내부결론 내려(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옥상 망루에 난 화재의 경위 등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 내부결론을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망루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을 결론지었으며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적용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채증 화면 중 가장 나중에 제출한 화면과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공개된 화면 등을 조합하면 발화지점이 거의 확실히 드러난다"며 "발화지점이 특정되면서 화인(火因) 역시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소방당국에게 시너가 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했을 때와 철제 계단에 시너가 부어졌을 때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는 실험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이 앞서 농성자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계단에 붓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시너의 발화성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농성자들이 쓴 새총으로 화염병, 골프공을 쏜 결과, 사거리가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앞 8차선을 충분히 건널 수 있고 10m, 30m 앞의 자동차 앞유리, 보닛, 경찰 헬멧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사건이 난 20일 오전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때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김 내정자와 서면이나 통화로 접촉하지 않았으며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이를 명령한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경찰 작전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구속자 6명 포함)과 입원중인 농성자 3명의 조사를 모두 마치면 이들 28명 가운데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0명 안팎을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현장 동영상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신당이 운영하는 `칼라TV'와 인터넷 매체 `사자후TV'를 압수수색해 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이들 동영상의 출처가 명확해야 해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농성자 6명 중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상인이지만 이 중 1명은 수십억대 재산가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람의 부채의 규모나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점거농성의 동기와 농성 참여로 어떤 이득을 얻는 지를 밝히기 위해 이 구속자가 점거농성에 가담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5, 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hskang@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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