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한국행 항해 보이콧 결의"<FT>

2008. 12. 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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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해외 선원들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과 항해사를 구속한 것에 항의해 한국행 항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9일 전 세계 주요 해운단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열린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1심 때 무죄를 선고받았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씨와 항해사 체탄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작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부선과 부딪히면서 1만2천547㎘(1천900M/T)의 원유를 해상에 유출시켜 한국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일으켰다.

보이콧이 확산된다면 거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선박에 의해 공급되는 원유와 가스와 석탄에 의존하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주요 해운단체들이 보이콧에 가담키로 한 이유는 많은 연안국가가 해상사고에 따른 오염 등을 자국 기업이나 정부 당국자들의 탓으로 보기보다는 외국 선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세계 운송노동자 연합(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두 선원에 대한 판결이 "이해할 수 없이 악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인도 노동조합들은 한국산 물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선원들이 한국 정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국제적인 선주조직인 인터매니저는 한국으로 운항을 거부하는 선원들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액체운반선주들의 모임인 인터탱코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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