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햄 상당수에 수입금지 中돼지내장 사용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온 국민이 즐겨찾는 반찬거리인 소시지와 햄 등 육가공제품 상당수에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부적격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아야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산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통관시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경남본부세관 합동조사 결과 적발된 중국산 돼지고기 내장 가공품(돈장 케이싱) 수입물량은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800t에 이른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 내장은 1천758t에 이르며 불법 수입된 중국산 돼지고기 내장은 전체 수입량의 약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현재 조사중인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국내에 유통된 육가공제품 대부분에 중국산 돼지내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산 돼지 내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소시지 껍질 등에 사용됐으며 M사와 L사 등 8개 대형 햄제조업체가 이 업체들로부터 중국산 돼지 내장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사 등 20여 개 육가공업체들도 불법 수입된 중국산 돼지 내장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농림부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된 돼지 내장이 중국에서 가공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산 돼지 내장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올해 6월18일 미국 농림부에 사실확인을 의뢰했다.
미국 농림부는 미국내 I, D, S사가 중국산 돼지내장을 미국산으로 속여 한국에 수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7월21일 이를 한국에 통보했으나 수의과학검역원은 7월24일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돼지내장을 통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수의과학검역원은 허술한 검역체계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만아니라 해당 직원들이 수입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통관을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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