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차량 제공 운전면허 취소 적법"<수원지법>

2008. 12. 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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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차량 제공 운전면허 취소 적법" < 수원지법 >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6월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촛불집회에 무대차량을 제공했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7월 세 차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자신의 11.5t 트럭을 촛불집회 무대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집회 당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럭을 주차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교통통제는 더 큰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촛불집회를 합법으로 보고 승인해 도와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도를 알면서 요구에 응해 트럭을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한복판에 주차한 이상 공동으로 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범죄요건이 성립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방해를 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촛불집회에 음향장비를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 측 차량에 탑승했다가 연행됐던 B씨 등 2명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소송 심리를 진행 중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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