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 40억원대 화상채팅 사기단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이용해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성관계를 대가로 포인트를 충전시키는 수법으로 40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2) 씨를 구속하고 이모(32) 씨 등 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만든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김모(30) 씨에게 성관계를 미끼로 채팅을 유도하고 채팅 등급을 맞추기 위해 포인트 충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구입하게 하는 등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만여명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케 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직원 21명을 주야간조로 나눠 24시간 내내 인터넷 상의 각종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남성들에게 쪽지나 메일을 보내 자신이 운영하는 화상채팅사이트로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 일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화상채팅사이트에 남성들이 접속하면 실제 만남과 채팅의 조건으로 포인트 충전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이 실제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화를 회피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또 남성들이 포인트를 충전하면 메신저로 접근해 미리 고용한 중국 현지 여성이 컴퓨터 화상카메라로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대가로 포인트를 소모시키는 방법을 구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미끼로 포인트 충전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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