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수류탄사건, "현실 도피위해 범행"..사단장 이하 줄줄이 보직해임·영장

입력 2008. 11. 28. 11:38 수정 2008. 11.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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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원도 철원 최전방 GP내부반에 수류탄을 던진 황모(20) 이병은 복무 부적응에 따른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본부는 28일 GP 수류탄 폭발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황 이병은 동료들에 비해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데 대한 열등감과 경계근무와 작업 등으로 잠이 부족했다"며 "작업간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이병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인 22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해 상황실 간이탄약고에서 이모 이병의 탄통에서 수류탄을 훔쳐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23일 오전 1시30분께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부대원들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과 안전클립을 제거해 취사장 쪽으로 던지고 수류탄을 반대편 출입문 방향으로 던졌다.

황 이병은 "수류탄이 폭발한 지점에 빨래건조대와 총기함이 있어 인명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입문 근처 상황실 방향 바닥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지난 7월 입대한 황 이병은 평소 선임병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동기생인 이모(21) 이병에게 열등감을 느껴왔으며, GP에 투입된 후 경계근무와 작업 등으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수류탄 폭발 사건 발생 이후 GP병력들의 사건 당시 행적 등을 확인하던 중 황 이병의 행동에 이상을 느껴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유전자 감식 결과 폭발한 수류탄의 안전핀과 안전고리에서 황 이병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26일 오전 10시30분께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12시께 황 이병을 긴급체포했으며 군용물 절도와 살인미수 혐의로 2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육군은 또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GP장 김모 소위와 부GP장 김모 중사를 명령위반죄로 구속할 예정이며, 이날부로 사고 GP를 담당하는 대대장과 연대장, 사단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황 이병이 자신에게 언어폭력과 폭행 등을 했다고 진술한 선임병 4명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벌할 예정이다.

육군은 또 사고 당시 GP 내무반에서 자고 있던 부대원들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상담전문장교 등으로 심리치료팀을 구성해 이들이 정상적인 부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본부 한민구 참모차장은 "GP 수류탄 폭발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5명의 부상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병사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GP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작전기강 확립과 작전대비태세 확립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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