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박쥐,수달,고니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2008. 11.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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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의 소 제기를 취하합니다"

14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린 가금-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주지법 행정부 어수용 재판장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1월 18일자 충주시가 고시한 가금-칠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부터다.

이들 주민 47명은 이 곳에 도로 및 교량이 건설되면 충주시 쇠꼬지 폐갱도내 남한강 유역에 서식하는 황금박쥐 등이 생존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가금-칠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구역 결정 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황금박쥐 등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지만 헌법 제10조 및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비춰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당사자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소송상의 효과를 받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어떠한 법령에도 동물을 비롯한 자연물 그 자체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설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고 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쇠꼬지 폐갱도내에서는 여러 개체의 황금박쥐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어느 황금박쥐 등이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황금박쥐 등이 위 쇠꼬지 폐갱도내의 황금박쥐 중 전부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이 황금박쥐 등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 대부분의 주소지에 비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닌 것에 거주하고 있고, 또 거주하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환경운동가 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이상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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