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교도소 또 '보복징계' 논란

[한겨레] "교도관이 폭행" 인권위 진정 재소자, 징벌방 한달
'청와대 청원' 이씨 등 2명과 한평 남짓한 방에'부정물품 소지' 이유…교도소쪽 "보복 아니다"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낸 재소자를 징벌방에 가두고 고소해 벌금형까지 받게 한 목포교도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또다른 재소자를 한 달 동안 징벌방에 가두는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도소는 또 1평 남짓한 비좁은 징벌방에 징계 재소자 3명을 함께 수용해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목포교도소와 이곳에서 최근 출소한 재소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목포교도소는 지난 4월 중순께 재소자 정아무개(47)씨가 국가인권위 광주지부에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을 진정하자 개인물품을 조사하는 '검방'을 벌여 규정에 없는 물품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징벌방에 가두는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쪽은 7~8명이 수용돼 있는 수용거실을 일제조사하는 관례를 깨고 당시 정씨만을 표적 삼아 '개별 검방'을 벌여, 일반 재소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청모자, 양면테이프, 플라스틱 자(20㎝ 크기)를 찾아낸 뒤 부정물품소지에 해당한다며 징계했다.
상당수 재소자들은 한낮 운동 때 따가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청모자를, 수용자 번호표를 떼었다 붙였다 하기 위해 양면테이프를, 편지를 쓰거나 책에 밑줄을 긋기 위해 플라스틱 자를 출소하는 재소자들에게 물려받거나 교도소 안에서 주워 사용하는 게 보통이라고 출소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벌이는 '일제 검방' 때 이런 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구두경고하고 압수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관행인데도 유독 정씨만은 중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씨는 종교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재소자 면담실인 '관구실'을 지나던 중 한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교도관에게 항의한 뒤 국가인권위 광주지부에 진정서를 보냈다고 출소자들은 밝혔다.
한편, 목포교도소 쪽은 정씨와, 대통령 청원과 관련해 징계당한 이용섭(49)씨, 청송교도소 이송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다 징계당한 서아무개(42)씨 등 3명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징벌방인 '미결1하7'방에 함께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벌방의 경우 1평 남짓으로 1명을 수용하는 게 관례이고, 환자는 치료 뒤 징벌방에 가두어야 하는데도 비염 환자인 정씨와 당뇨 환자인 이씨, 아토피 환자인 서씨를 동시에 수용해 칼잠을 자는 것은 물론, 개별 질환이 악화되는 고통을 겪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교도소 최문석 보안과장은 "정씨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징계하게 됐을 뿐 보복징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벌방 수용자가 많을 경우 부득이 3명까지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록 선임기자 pea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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