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상보)

좌동욱 입력 2008. 11. 6. 11:39 수정 2008. 11.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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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

- "세금 환급에 따른 재원 대책 문제 없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심판과 관련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정부 의견을 뒤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상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으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이) 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위헌 판결의 경우 세금 환급 가능성과 관련, "위헌이라고 판결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며 환급에 무게를 뒀다. 다만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우는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도 (작년처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도록 돼 있다.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되는 것"이라고 밝혀, 이미 거둬들인 종부세 환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3일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모바일로 보는 실시간 해외지수ㆍ환율정보 < 3993+show/nate/ez-i >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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