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최대 허용

입력 2008. 11. 3. 17:08 수정 2008. 11.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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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경기부양 종합 대책]

< 앵커멘트 >

가장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한 게 건설경기일텐데요. 부동산 규제도 대폭 손질되죠?

< 리포트 >

네. 재건축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립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기존 60m² 20%, 60에서 85m² 40%로 나눠져 있던 것을 85m² 60%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도 높여줍니다.

국토계획법 상 최고 용적률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법정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로 50%포인트 이상 낮춰놓은 상태인데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50에서 최고90%포인트의 용적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늘어난 용적률은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오는 7일부터 강남구와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미분양 세제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라도 9~33% 의 일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8.21 대책에서 마련됐던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는 이번 대책에서 백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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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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