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기요금 절약하려면/김흥두 한국전력 하남지점 고객지원팀장

김흥두 2008. 10. 29. 17: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학교 앞 문구점 등 소규모 영업점포의 경우 자신이 내는 전기요금이 일반용인지 주택용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만약 계약전력 5㎾ 이하의 문구사가 월 평균 350㎾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을 낸다면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전력사용량이 500㎾h인 소규모 문구사의 경우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면 월 11만1580원의 전기요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면 6만6800원만 내면 된다. 간단한 전기요금 종별 계약 변경으로 월 4만4780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택용 전력 요금체계가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6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일반용 전력요금은 기본요금은 높지만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주택용전력 요금에 비해 저렴한 단일단가 체계다.

둘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의 5분의 1은 백열전등이 차지한다. 이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면 가구당 연간 300㎾h의 전기를 절감해 1년에 2만4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한전에서는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해 절전용량의 합이 1㎾ 이상인 고객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명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전문점, 보석상, 의상실 등은 검토할 만하다.

셋째,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1∼3급)이 있는 가정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 관할 한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국가유공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가족가구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 적용제도를 신청하면 누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5인 또는 자녀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일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외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대가족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방법은 월 300㎾h 초과 600㎾h 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로 요금을 계산한다.

넷째,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매월 가구당 5000원 범위 내에서 1%를 할인해주고 인터넷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보면 2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기요금 1주택 다가구 신청을 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별로 전기요금이 분할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이 조속히 이를 신청하여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전기요금이 이웃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국전력을 찾은 고객이 있었다. 확인해 보니 누전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해당 가정의 누전 차단기가 너무 낡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지은 지 오래된 시설에서는 누전 차단기가 노후화돼 감전·화재사고는 물론 과다한 사용료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누전 차단기를 비롯한 가정 내 전기 설비는 고객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한전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 누전이 의심될 경우 고객은 전기공사업체에 점검이나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운 계절이 다가왔다. 혹시 전기가 새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3번이나 관할 한전에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