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재산과 아이들 어떻게 되나? 조성민-최진영 측 만나

2008. 10.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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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친권, 내게 있다."

야구선수 출신 조성민이 27일 고(故) 최진실의 유족에게 두 아이의 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혀 고인의 재산 및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놓고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한 측근은 "조성민이 27일 최진영과 최진실의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놓고 조성민과 유족 간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또 "조성민과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 27일 오후 만나 아이들의 양육과 친권, 고인의 재산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친권과 양육권 등 조성민이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해 유가족들이 대처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조성민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아이들의 친권을 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2004년 최진실과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고인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한 연예계 관계자는 "100억 이상은 족히 될 것이며 200억원 이상이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나 지인들은 수십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과 부동산, 현금자산 등을 합치면 50억원 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다. 법조계는 고인의 재산이 일단 두 아이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7살과 5살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는 누군가 대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하게 되는냐다. 향후 최진실의 유가족들과 조성민 사이 협의해야 할 문제다.

일단 조성민은 아이들의 친권 회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조성민의 친권 회복이 곧 재산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번 문제가 최진실의 모친과 동생 최진영, 조성민간 협상의 문제를 넘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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