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수' 김민기, '아침이슬' 음반 분쟁 승소

양승준 2008. 10.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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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슬'이 수록된 가수 김민기의 1집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1970년대 대표적인 민중가수 김민기가 '아침이슬'이 수록된 1집 '김민기' 음반 재발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수 김민기가 A씨를 상대로 낸 '김민기' 음반 판매금지가처분 등 청구 소송에서 "A씨는 '김민기'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김민기' 음반의 공동 제작자라 주장하고 있는데 음반에 A씨를 제작자로 입증할만한 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고 음반에 수록될 곡의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A씨를 음반 공동제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기는 지난 2007년 A씨가 '아침이슬'이 수록된 '김민기' 음반을 자신이 제작자라고 주장하며 재발매를 계획하자 이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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