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하자 美 교민 달러 역송금 3배 늘어

입력 2008. 10. 23. 10:09 수정 2008. 10.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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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미국 교민들의 국내 송금이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 국내 정기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환차익 뿐 아니라 이자 수익까지 볼 수 있어 국내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교민들의 송금 예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인 신한 아메리카 은행의 국내 송금 실적은 이달 들어 21일 기준으로 3985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0월중 1562만 달러에 비해 무려 2.5배나 늘어난 것. 전달에도 2572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월(2105만달러)보다 1.2배 많았다.

송금 건수도 이달 들어 1519건으로 작년 10월(879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교민들의 송금이 2~3배로 늘어났다"면서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현지 법인인 우리아메리카 은행의 송금액도 급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30-40% 높아지자 교민들이 송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외환은행도 전체 '역송금' 잔액이 지난달 2700만 달러에서 이달 14일 기준으로 4300만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낸 금액은 같은 기간 1700만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감소해 '역송금'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한인은행들도 바빠졌다. 송금과 연계시킨 금융상품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내 정기예금에 가입토록 적극 권유하면서 달러 예치 에 나서고 있는 것.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들면서 달러가치가 두 달 전보다 30-40% 가까이 높아진 게 교민들의 송금액을 키웠다. 여기에 한국 증시가 바닥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교민들이 주식 투자 대비용 송금에도 적극적이라는 후문이다.

달러 송금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뉴욕 총영사관도 한국송금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도가 없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시 회수 할 수 있다.

특히 교민들은 비거주자여서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어 송금해야 한다. 자유원 계정은 한국 내에서는 인출해 사용할 수 없고 예치만 가능하고, 원화계정은 어떤 투자나 이용에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자의 13.2% 만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이는 추후 미국 국세청(IRS)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된다. 타인 명의로 송금할 경우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금액에 따라 10%(1억이내)에서 50%(40억원이상)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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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기자 hs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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