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 '제외'

입력 2008. 10. 21. 16:17 수정 2008. 10.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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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수도권 외곽지역 민간택지 입주단지 분양권 전매 가능]

서울과 인천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수도권 외곽지역은 연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용인, 파주, 김포 등의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전이라도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요진작을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지정과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만 투기우려가 높은 서울과 인천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예상보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수요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기타지역'으로 분류된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즉 계약직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지난 8.2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기타지역'으로 분류됐던 용인,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광주, 안산, 화성 등의 민간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5, 7년)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3,5년) △기타지역 공공택지(3,5년) △기타지역 민간택지(1,3년) 등 4가지로 분류해 전매제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들 수도권 외곽지역은 '투기지역'해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미분양 해소와 주택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40%로 제한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풀리게 된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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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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