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세입자 보상해야
[뉴스투데이]
◀ANC▶
재개발이 되면 집주인은 좋지만 세입자들은 참 난처하죠.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비 지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55살 박 모씨는 지난 2005년 9월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흑석동으로 이사왔습니다.
사업이 진척되자 세입자인 박 씨는
집을 비워주게 됐지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이사오기 석 달 전 이미
뉴타운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세입자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박 씨에게 이주보상비
9백여 만원을 줘야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비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
인만큼 세입자를 더욱 넓게 보호해야 한다며,
재개발 여부가 불확실한 "구역지정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NT▶김정욱 공보판사/서울행정법원
"세입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도
전입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현재 서울에서만 23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이 발표된 뒤
이사 온 세입자가 35만 명에 이르러
보상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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