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기국회내 사이버모욕죄등 도입(종합)
"게시글 삭제 요구시 24시간내 처리해야"(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은 3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났다며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와 관련, "이 문제를 계속 반대한다면 최진실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사업자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24시간 내에 이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자가 피해자의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더라도 언제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나 위원장은 또 "인터넷 댓글로 인한 개인간의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통신위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수를 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대폭 늘리고 권한도 강화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자도 권리침해를 한 게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72시간 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정부도 현재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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