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 옆 좌석 여고생 다리 촬영한 초등교장 유죄 확정

2008. 9.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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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마을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A초등학교 교장 이모씨(6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밤 9시 무렵 마을버스를 탄 이씨가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불과 30㎝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을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의 허벅지 아래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당시 이씨 휴대폰에는 무릎 위로 20㎝가량 드러난 여고생의 허벅지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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