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비 아까워 한우 직접 잡아 판매한 농민 입건
2008. 9. 10. 13:53
【춘천=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도축비를 아끼려 사육하던 한우를 직접 밀도축해 주민들에게 판매한 농민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자신이 기르던 한우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김모씨(51.농업) 등 3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동면 좌운리 김씨의 집에서 사육하던 한우(600kg) 1마리를 도축해 이웃 주민들에게 kg당 6000원씩 200kg(180만원)을 판매하고 나머지를 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추석 대목을 맞아 최근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운반비와 검사비 등 55만원 상당의 도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밀도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석을 맞아 불법 밀도축과 허위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적극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용주기자 porcup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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