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내용 요약-3 (끝)

2008. 9.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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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현재 연간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8%씩 공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 현재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지만 앞으로 취학, 장기요양 등으로 인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내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 당초 90%로 예정됐던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80%)에서 동결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보유세의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된다.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 가업상속공제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 상속자가 무주택자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3대 목적세 정비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에 통합한다. 유류에 붙는 교통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15%) 역시 본세에 통합하고,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 = 현재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중유.부탄 등은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자동차분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시 협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1천∼2천cc는 6.5%, 2천cc 초과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 가량을 부과하는 교육세도 각각 본세에 통합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과세로 전환한다.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취득세액 및 레저세액분에 대한 부가세는 본세에 흡수통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소득세.법인세.관세감면액의 20%(저축은 10%), 조특법상 취등록세 감면액의 20%,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본세 흡수통합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분에 붙는 부가세(납부세액의 20%)는 폐지된다.

■기타 과세체계 정비

▲올해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11건이 폐지, 6건이 축소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11건이 폐지대상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페는 저축가입한도가 20세 이상은 1천만원으로,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는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제도도 축소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 성인대상 영리교육 용역(무도학원 등)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항목을 과세로 전환한다.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을 유지한다.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올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한다.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 과세대상은 점당 양도가액 4천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과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 외국인전용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의 순매출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 =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신설한다.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 =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압류재산 공매를 제한한다.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 = 월별 신고납부에서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로 변경된다.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 장비.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한다.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에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대신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 =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내년부터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용계좌 관련 제도 보완 =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하고 미사용가산세, 미개설가산세도 각각 0.5%에서 0.2%로 완화한다. 현금거래시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도 폐지된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연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중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상당의 소득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이 2010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 현재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고금(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한다.

▲농업용 난방기 사용유종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온수 보일러 등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 이중장부 작성, 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의 경우 관세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에서 40%로 강화하고 상한도 폐지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국내 개발사업자도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이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달러 이상 투자시, 내국인투자는 20억원 이상시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제도의 일몰이 201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수도권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도 역시 2011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행복도시 등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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