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무효"

2008. 8.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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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1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헹굴 기회 없이 음주측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5)가 교통사고를 낸 뒤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 후 실시하는 음주측정 계산법)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심에서 손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시간은 사고 후 10분이 지난 뒤였다. 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09%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평균에 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면허정지 기준을 넘는 0.062%로 계산했다.

이에 손씨는 "경찰이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손씨의 유죄를 인정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씨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한다"며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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