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사료조치 완화' 알고도 은폐"

2008. 7.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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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오역 주장은 거짓, 주미대사관이 수차례 보고"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정부는 미국이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러한 은폐 시도가 밝혀지자 실무자의 단순 '영문오역'으로 거짓 해명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김우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비공개자료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입법예고안(2005년 10월자)보다 완화된 것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5월2일 기자회견시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언론이 5월10일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다음날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단순 실수로 거짓 해명했다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러한 농식품부의 주장과 달리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한글문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미대사관은 4월24일 미 식약청의 홈피에 사료금지 조치 규정이 게시된 사실도 정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이 제시한 4월23일자 주미대사관 보고는 '공표될 사료조치 강화규정은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장에서 매몰되거나 랜더링되는 가축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가 제외되고, 우지 등에서도 당초 안이 다소 변경됐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두 의원은 "정부는 5월11일 미 관보게재에서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 실무자의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미대사관이 4월23-25일까지 보낸 세차례의 공문은 모두 한글문서였으며 이처럼 사료조치내역이 완화됐음을 명백히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청와대와 외교부, 농식품부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2단계에 걸쳐 은폐.조작을 한 만큼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는 '영문 오역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특위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더이상 숨기기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자료제출과 관련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한 비밀문서 일체를 2009년 12월31일까지 '비밀'로 재분류했으며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되자 이들 문서를 수신.보관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공문을 보내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말 통상교섭본부 북미통상과가 작성한 쇠고기관련 비밀문서를 재검토,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밀등급을 유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매년 12월에 비밀문서의 공개 시한을 재분류하는 데 이것도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2009년 말로 된 것이며 다른 배경은 없다"고 해명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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