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 추진

입력 2008. 7. 18. 20:21 수정 2008. 7.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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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합법적 의회독재' 두번째 수순?

'법안 자동상정'과 같은 발상민주 "거대 여당 횡포" 반발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과정에서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단상을 점거하는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단상점거를 한다든가, 떼를 쓴다든가, 직권상정을 두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악습이 반복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곧 보고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몸싸움 또는 단상점거 등이 발생하면 국회 윤리위에서 강한 징계를 내리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부대표는 "외국사례를 검토해 다음 주쯤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계획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온지 4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계획과 같은 연장선에서 나온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171석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보다 숫자가 많은 '절대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몸싸움과 단상 점거와 같은 야당의 물리적 저항만 원천봉쇄하면 한나라당의 '합법적 의회독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대, 공룡 여당의 힘으로 국회운영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는 발상"이라며 "국회 운영의 규칙을 정하는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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