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입법예고 월말 강행..시민단체 강력 반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 방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중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후에는 반대하는 단체들과 어떤 형태로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영리병원"이라며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주도가)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며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에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 반대 주장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리병원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일정 지역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실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의료비가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도입됐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며 "민간보험의 활성화 여부가 국민건강보험 제도 유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제주도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제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 등 제주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오한정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강좌 등을 통해 국내 영리병원의 폐해와 문제점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 강홍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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