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3일 김순희기자 '위증교사' 추가 고소

2008. 7. 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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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수진 기자]

탤런트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가 검찰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송일국측이 김 기자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

송일국측은 3일 오후 검찰에 김 기자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검찰 무고혐의 4차 공판 당시 김 기자 측 증인으로 진술한 조모 사진기자에 대해 위증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조 기자는 법정에서 김 기자가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현관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 4차 공판 당시 법정에서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에 진입할 당시 김 기자를 밀쳤다고 증언했다.

송일국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조 기자가 CCTV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일국측은 "조 기자의 주장은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는 송일국의 도덕성을 또다시 문제 삼은 것으로, 이는 위증죄에 해당 한다"며 고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송일국측은 조 기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동료 기자인 김 기자의 위증 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희 기자는 지난 1월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팔꿈치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송일국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 기자를 민형사상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김 기자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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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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