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제로' 방송금지 결정으로 1개코너 불방

2008. 6.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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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MBC TV '불만제로'가 26일 방송하려던 내용 중 1개 코너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파를 타지 못했다.

'불만제로'는 일부 내열강화유리 그릇의 위험성을 다룬 '자폭유리그릇' 편을 준비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방송에 앞서 내열강화유리 제조업체인 S사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다.

'불만제로'는 이날 '자폭유리그릇' 편 대신 5월 방송한 '저가 소파의 실체', '약국의 두 얼굴' 등을 내보냈다. '자폭유리그릇'편과 함께 방송하려던 '제로맨이 간다-홈쇼핑 간장 게장' 편은 예정대로 전파를 탔다.

재판부는 26일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을 사용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험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방송을 중지시켜야 하며, 신청인이 제조하는 내열강화유리 용기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와 관련된 일체의 방송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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