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30개월 미만 보증 합의" 뻥튀기

입력 2008. 6. 25. 19:31 수정 2008. 6. 2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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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칙에 '보증' 표현 없어…30개월이상 금지도 한시적

'내장 정밀검사' 미국 동의 필요…협상 부풀리기 의혹

고시 부칙·서한 공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 부칙안과 미국 쪽의 확인 서한(비서명본) 등이 25일 고시 관보 게재 의뢰 직후 공개됐다. 그런데 몇몇 부분은 지난 21일 정부의 추가 협상 결과 발표와 다소 차이가 나 정부가 협상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이날 공개한 문서가 양쪽 협상 대표의 서명을 담은 통상적인 합의문 형태가 아니어서, '추가 협상'의 성격을 둘러싼 궁금증도 나오고 있다.

■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실효성 논란

농림수산식품부는 추가 협상에서 합의된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QSA)에 따른 경과 조처로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 △머리뼈·뇌·눈·척수 조건부 수입 차단 △미국 검역장 점검 및 작업 중단 관련 문구 명료화 등 세 가지 내용을 부칙안 7~9항에 명시했다.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의 설명과 달리 고시 부칙안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내용을 담은 부칙안 7항은 '민간 부문의 경과 조처를 지원(support)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한 수출위생증명서에 미국 정부 검역관이 서명한다는 내용도 없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 기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국 쪽은 서한 앞부분에서 '경과 조처'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소비자 신뢰가 개선됐다고 판단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을 요구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뇌·눈·머리뼈·척수는 위험하지 않다'

부칙 8항을 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는 식품 안전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어 '수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4개 부위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거래 가능성도 없는 뇌·눈·머리뼈·척수에 대한 '조건부 수입 금지'를 얻어내고자 미국 쪽 의도대로 이들 4개 부위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 내장 정밀 검사, 미국과 아직 합의 안 돼

정부는 24일 내장이 수입되면 120㎝에 걸쳐 30㎝ 간격으로 5개의 조직 샘플을 떼어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합의된 추가 지침서'에는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돼 있다. 즉 내장 정밀 검사에 대해 미국 쪽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합의된 추가 지침서에서 표본조사 비율을 1~3%로 합의해 줌으로써 표본 추출 비율을 정부 스스로 제한했다.

■ 2006년보다 크게 후퇴

추가 협상을 통해 일부 진전된 부분을 수입 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했지만, 여전히 2006년 수입 위생조건에 견줘서는 많이 미흡하다. 2006년 수입 위생조건은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가능 품목으로 정했다. 하지만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소의 등뼈 포함 부위와 내장이 수입 가능하고 꼬리뼈·사골·선진회수육 등도 수입 가능하다. 검역주권과 관련해서 2006년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 스스로 수출을 중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수입을 중단할 권한이 명시돼 있었다. 반면 새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을 제한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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