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형외과 4곳서 진료거부 '물의'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울산의 성형외과 4곳에서 얼굴이 찢어진 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되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울산시 남구 이모(37)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코 아래 인중 부분이 1.5㎝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이씨는 얼굴에 난 상처라 흉터가 남을까봐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닌 남구 삼산동에 밀집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그러나 맨 처음 찾은 A성형외과에서는 간호사가 "의사가 없다"며, B성형외과에서도 한 간호사가 "우리는 그런 치료는 안한다"며 진료를 각각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피를 흘리며 인근 C,D 등 두 곳의 성형외과를 더 찾아갔으나 "의사가 없다", "의사가 세미나를 가 치료를 못해준다"는 간호사들의 대답과 함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결국 1시간여만에 인근 E성형외과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성형외과들이 미용 성형 등 돈이 되는 치료만 하고 의료보험 응급환자는 치료하지 않겠다는 처사"라며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성형외과 관계자는 "의사가 수술중일때 봉합 치료 환자는 예약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다"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진료 거부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울산남구보건소는 최근 성형외과의 이 같은 진료거부 행위가 잇따르자 울산성형외과학회 울산지회에 진료거부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성형외과가 진료를 거부하면 해당 보건소는 의사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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