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 사법처리"
`인터넷 괴담' 네티즌 21명 신원 확인 포털에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성혜미 기자 =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보고 주최자들을 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불법의 명백성과 현존성은 있으나 긴급성은 없다고 판단돼 해산 종용과 채증 등만 하고 강제 해산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참가자까지 사법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돼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는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조건을 달아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다만 야간에는 다중이 모였을 때 질서 유지나 위험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금지 통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광우병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등 `인터넷 괴담' 수사와 관련해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7일 휴교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우병 물·공기 전파설', `대통령 독도 포기설' 등 `허위·명예훼손성 인터넷 괴담'을 전파한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1주일 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요청했으며 최근 이 중 4∼5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아직 관련자들을 입건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단 각종 괴담의 실체를 파악하는게 1차 과제"라며 현재 단계에서 수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괴담이 조직적으로�생산.확대됐는지, 아이들에게 휴교문자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인지 등을 살펴보다 보면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이라든지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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