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도층과 연예인 병무 특별관리 마땅하다
병무청이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자제,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병무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법률은 고위 공직자 아들 등의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병무청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제도를 시행하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1997년에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제나 연예인 등의 병무 비리가 계속되자 2004년 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가 '사생활 자유권 및 평등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우리는 지도층 자제 등의 입영기피 풍조를 막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불가결하다고 본다. 지도층이라면 모름지기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금도(襟度)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도층의 도덕성이 담보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일부 지도층 자제와 연예인들은 법망을 피해 병역 면제를 받거나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 받고서도 업체를 이탈해 유학 준비나 공연을 하는 등 병무비리에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의 아들만 군에 가게 하고 자기 자식은 편히 지내도록 하는 게 지도층이 할 일이겠는가.
이번 특별법 추진은 병무청의 자체 정화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번 기회에 병역 면탈에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과 사구체신염 등 주요 질환자를 중점적으로 재검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입영조치 함으로써 병무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병무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보의식마저 해칠 수 있다.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