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항만 하역요금 2% 인상
경제 사정 감안 전년보다 대폭 낮춰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항을 비롯한 강원지역 무역항의 하역요금이 전년보다 2% 인상됐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노종)은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하역요금을 일률적으로 2% 인상, 지난 2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상된 항만 하역요금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교육훈련비가 포함된 것이다.
이번 항만 하역요금의 인상은 매년 3.5∼4%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 기조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역요금은 항만을 통한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물류비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어서 항만청의 이번 조치로 많은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올해의 예상 경제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4% 이상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과감히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역업자가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 상대방에게는 하역방법 곤란 등을 이유로 인가 요금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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