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훔친 금품 고물상에 처분
2008. 3. 31. 08:54
【부산=뉴시스】
부산연제경찰서는 31일 속칭 빈집털이와 날치기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오모씨(42) 등 10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27)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8월경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35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3일 밤 9시께 부산 북구 모 재래시장에서 35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장모씨(48)의 가방을 날치기 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금품을 부산과 경남지역 일대의 장물거래업소와 고물상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하경민기자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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