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울산지법>
2008. 3. 23. 05:01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패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처와 이혼한 A씨는 2006년 10월부터 1년여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친딸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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