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법률사무소 고문영입 제한해야"

2008. 2. 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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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모 변호사 "김앤장 조사 특위 구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전직 고위법관과 검찰간부, 고위관료 등을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21일 임종인(무소속)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센터)의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은 전직 고위법관들과 고위 검찰간부들, 고위관료들을 고문으로 고용해 영향력과 로비력 행사에 이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의 국가 영역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과 로비력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앤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한 결과 재벌과 함께 급성장했다"며 "그러나 삼성은 경영권 승계과정이 문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김앤장도 조직형태, 쌍방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적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법률회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법인이 아닌 다수 변호사의 단순한 집합 형식을 취하고 있어 쌍방대리 문제를 탈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삼성과 김앤장을 규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실패하게 되고, 사회시스템은 자정능력을 잃게 된다"며 "국회에서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든지, 김앤장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로펌으로 간주해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용할 수 있는 로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등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국회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김앤장 문제를 조사하는 특위를 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감센터 공동대표인 이찬근 인천대 교수는 `자본-권력 유착의 에이전트, 김앤장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점에서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협회 규칙 등이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며 "여론의 환기와 압박을 통해 사건의 집요한 추적과 함께 재벌 지배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향후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미국 법률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김앤장에 있는 고문들을 영입하려 할 것"이라며 "김앤장 고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가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앤장 내부 문제를 풀 핵심 열쇠는 실제로 업무팀을 이끌고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법률가들이 소유주에 복종해서는 안되며 파트너 법률가들끼리 신사협정을 맺고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는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공직자의 법률회사 취업 제한과 변호사 보수 상한제 도입,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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